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국내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국민연금 더내고 더 받기, 더내고 그대로 받기 등으로 말들이 많은데, 오늘은 일반수령시와 조기수령시, 연기수령시 3가지 경우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목차
오늘은 2024년 최신 버전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에 대해 연령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시작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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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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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만65세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아래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찾아보세요. 저의 출생 연도를 찾아보니 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 세부 터입니다.
아래의 국민연금 온에어에 방문해 보세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웹사이트이고, 국민연금 관련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확히 만 65세가 되는 해의 본인 생일이 있는 다음 달 25일부터 첫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만기수령시)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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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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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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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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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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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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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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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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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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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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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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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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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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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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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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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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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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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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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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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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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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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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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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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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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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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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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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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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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위의 나이에 받을 수도 있으나 앞 뒤로 최대 5년 빨리 받거나,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나 아래의 표를 자세히 보시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 나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과 재정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의 수령 시작 시기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대 10년의 기간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론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거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면연금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작년 중순 기준 1천조 원에 가깝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평균 수익률도 5.5% 정도로, 안정적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와 같이 적립된 기금이 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때그때 걷어서 나누어 주는 구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아래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원래 수령액 보다 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이 유리하다면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다면, 1년에 6%씩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최대 5년을 일찍 수령한다면, 30%의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래도 본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의 상황이 조기수령을 하여야 한다면, 과감하게 조기수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1335)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휴대전화의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반면,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있으시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연기수령도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 연기시마다 7.2%의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 가능 (2015.7.29.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
연기신청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수급자들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수령액이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월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년 뒤인 2044년에는, 대략 220 - 270 만원을 매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2% - 3%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사설연금을 드셨다면, 처음 150만 원을 수령하신 후, 20년 뒤에도 똑같이 15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추가납부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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