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 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는데,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334,81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비판이 많은 제도로, 몇년 이내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2024년 기준, 1인당 최대 334,810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 복지 개념의 연금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상황만 입력하면 되니 한번씩 방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확인)
- 재산 요건: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즉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월 2,130,000원 미만인 분들이 가능하며, 부부 가구의 기준은 3,408,000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며,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3년 대비 아래의 표와 같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와 부부가구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동시 수급으로 인하여 20%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단독가구 월 최대 | 323,1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 517,080원 | 535,680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아래의 준비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 제출: 기초연금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연금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시 제공한 소득 및 재산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신청 및 갱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TUSxND2Bw
기초연금은 왜 지급 되는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정망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재산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실 예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나라 노인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 얼마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도 간단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신청방법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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